“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제안 환영”

  • 등록 2024.07.12 18:03:38
크게보기

축단협 성명, 여당 원내대표 제안 반드시 관철돼야
농축산업계 어려움 해소계기…관련 법률 조속 개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며 많은 농가들이 겪어온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여야 정치권이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축단협은 이번 제안이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축산업계도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