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유대·물량 조정 제때 반영될 수 있을까

  • 등록 2024.07.11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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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차례 원유기본가격 조정 외적 요인에 시기 넘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 물가안정 압박, 인센티브 개편 영향 미칠까 우려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기한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을지 낙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올해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 협상 조정을 위한 협상 소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간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위 운영기간이 7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예견된 수순이란 시각이다.
올해는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 그리고 유지방 인센티브 개편까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고려해야 할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협상의 난이도가 올라간 탓이다.
실상, 올해뿐만 아니라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은 장기전으로 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게다가 외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원유기본가격 조정은 늘상 지연됐고, 이를 바라보는 낙농가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낙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요인 발생 시 원칙과 규정에 맞게 기꺼이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최근 원유가격 인상 때마다 지연되는 적용시기로 발생하는 부담을 감내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원칙적으로 원유기본가격 조정은 소위원회에서 협상안을 도출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지난 3차례의 원유기본가격 조정시기를 살펴보면 제때 이뤄진 사례가 없다.
2020년 원유기본가격 협상 당시에도 두달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리터당 21원 인상으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보해 2021년 8월에 적용시킨 바 있다.
2022년엔 낙농제도개편과 맞물려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촉발, 협상 자체가 지연되면서 10월부터 12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55원, 2023년부터 49원이 인상됐다.
지난해 협상도 7월말까지 연장 끝에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88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적용하는 등 시기를 항상 넘겨왔다.
올해도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 협상범위는 리터당 0~26원으로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고물가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다, 이번 협상서 유지방 인센티브 개편도 함께 논의되는 등 외부의 압박이 크게 가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산정체계 개편으로 올해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최대폭으로 올려도 생산비 증가분의 60%에 그친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협상 자리에서 유지방 인센티브도 다루는 것이 혹시나 가격과 물량 협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래서 올해도 적용시기를 훌쩍 넘겨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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