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법’ 제정 다시 추진한다

  • 등록 2024.07.10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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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의원 입법으로…축산법 개정과 ‘투트랙’
실질적 ‘진흥대책’ 수립 농가 염원 최대한 반영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제22대 국회에서 ‘한돈산업육성법’(이하 한돈법) 제정 재추진 한다.

정부의 축산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면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3일 충남 예산 소재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2024 충남세종 한돈인 한마음대회’ 에서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종별 개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부에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가축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자급률 확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담은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을 새로이 담은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입법 행보와 관련,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장이 포함된 축산발전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생산, 출하 안정사업 추진시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자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완을 요구했다. 축산물 최저가격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다만 축산법 개정 과정에서의 대응과는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한돈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돈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 입법을 통해 개별법 제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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