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과 관련,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폐업지원금 지원 등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내놨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은 지난 2018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계란 안전성 제고는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란계 사육 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확대 시행을 목적으로 케이지의 수선 및 교체가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47억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노후 케이지 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양계협회는 농가 애로사항이 더욱 큰 만큼 농가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계협회는 우선 제도의 조기 안착과 농가 이해를 위해 정확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설지원 외에 사육밀도 확대 적용이 어려워 폐업하는 농가들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란계협회에서 법의 소급적용과 재산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계란 생산량의 강제 감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양계협회는 특히 “만약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이 부족해 수입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실정한 동일한 사육 조건(0.075㎡/마리)의 계란을 수입해야 하며, 수입란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 동일한 금액의 산란계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