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한우송아지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7.04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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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녹두 포함 4개품목 최종 선정…내달 9일 접수 마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FTA 직불금 신청 대상 농가들은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안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올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총 106개의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 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결과 축산농가와 관련해서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가 직불금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지급 대상은 협정(FTA) 발효 이전(한·육우·한우송아지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에게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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