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상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 그만큼 축산인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특히 축산업계가 처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입법을 통해 축산인들이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축산지도자들을 통해 축산업계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본다.
축산업계 경쟁력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축종별 특성 살린 개별법으로 접근…산업 육성을
축산농가 연쇄도산 유발 할당관세 수입 자제해야
규제 아닌 진흥…농심 헤아린 의정활동 펼쳐주길
▲손세희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장)=최근 축산업계는 각종 악성가축질병, 가축분뇨 및 냄새민원 등 환경규제, 생산비 폭등,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범람하는 수입육과 대체육의 도전,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입법을 통해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축산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국회 차원에도 깊은 관심과 협력에 나서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승호 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장)=우리 농업․농촌은 도․농간 소득격차, 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상기후, 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농가 채산성은 악화일로다. 농촌소멸과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업소득은 2021년 대비 14.1% 감소, 농업용부채는 2021년대비 15.3% 증가했다.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명확하다. 기후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원자재,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국내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어렵게 한다. 수입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농축산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다. 농업기반유지를 위해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물가위주 농산물 수입확대정책(할당관세)을 확실히 차단하고 농업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본다.
▲김인호 회장(한국축산학회·단국대 교수)=축산업은 ASF,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확산, 국제 곡물가 상승, 저탄소 정책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생산비 급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속에서 국내 축산업은 그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의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조건 완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한 한우법과 한돈법 제정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민경천 회장(전국한우협회)=지난 국회를 보면서 한우농가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법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임기 내내 표류했다. 참으로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무산되면서 한우농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새로 구성된 농해수위와 우리 한우농가가 여의도 길바닥에서 첫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임기 동안 국회와 농민의 무너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오세진 회장(대한양계협회)=최근 양계산업은 농가 규제 강화, 수입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 축산물을 최소화 하고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육계의 경우 계열농가들의 축협조합원 가입 문제와 적정 사육수수료 보상이 산란계의 경우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피해 최소화가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양계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물 할당관세 적용은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한다.
▲김상근 회장(한국육계협회)=현재 닭고기산업은 육계 계열화업체와 가금단체의 수급조절 사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로 인해 붕괴 위기에 직면해있다. 닭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은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어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업계의 자주적인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 자율적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닭고기 자급률이 하락해 계열화업체와 농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할당관세 수입이 자제되어야 한다.
▲안두영 회장(대한산란계협회)=현재 산란계산업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소득세 비과세 상향조정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사육면적 확대는 농가의 수익 감소와 시설 교체 비용 등 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계란가격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사육 면적 확대 시행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정부도 합리적이면서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 마련을 기대해본다.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산업은 현재 정체기에 빠져있다. 협회에서도 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소득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도 토종닭 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산업의 발전은 물론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의 제‧개정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한다.
▲박하담 회장(한국오리협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더불어 21대에 이어 농해수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전에 비해 농정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심어린 헤아림으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절실한 정책 입안을 기대한다. 국회의 노력에 축산농가들도 화답할 것이며 국내 축산업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박근호 회장(한국양봉협회)=급격한 기후변화, 다양한 꿀벌 질병 및 바이러스 창궐, 외국산 벌꿀 대량 수입 등으로 양봉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꿀벌은 화분매개 활동을 통해 과수·원예작물 결실을 돕고 자연생태계 보전에 크게 이바지함에 따라, 그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양봉인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와 국회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만 한다.
우선, 양봉으로 생계유지가 담보되어야 한다. 외국산에 비해 국산 벌꿀의 가격경쟁력 취약, 양봉 인구의 고령화 및 젊은 세대의 양봉업 기피, 꿀샘식물 절대 부족 등 양봉인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양봉인의 사업 포기는 곧 꿀벌의 몰락이고 나중에는 인류의 생존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양봉 농가들이 필사적으로 꿀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 다만 우리 양봉업은 영세하여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 및 국민대표기관에 도움과 배려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꿀 생산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설탕을 대체하고, 국민의 보건·의료비를 절감시키며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국토의 63%가 산림인데 꿀샘식물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다는 꿀벌의 아우성에 우리 국회가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덕우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남양주축협장)=제 22대 국회 출범을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재 축산업은 매우 힘들다. 한우 가격의 끝없는 하락은 한우농가의 폐업을 앞당기고 있다. 농촌에서 축산업이 무너지면 농촌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통해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우는 우리 민족의 혼이나 다름없다.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민족의 자존심이다.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앞으로 우리 축산인들은 관세 제로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며, 제22대 국회가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통해 농촌경제가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
▲이성기 조합장(순천광양축협)=‘한우법’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최대한 확보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우 가격에서 생산비와 직결된 조사료와 농후사료 가격이 높아 가축사육에 어려움이 많다. 2026년부터 미국산 조사료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 관리 대책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축산업이 생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친환경 분뇨처리를 통해 유기질 퇴비,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으로 전량 처리돼 축산농가는 마음 놓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축산업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국민의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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