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 이중규제 사라진다

2024.07.03 08:48:01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HACCP 중복 유지 폐지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은 반드시 재선별 시행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중복된 규제들이 대거 완화되며 선별포장업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HACCP을 중복해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모두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더 상위 개념의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을 유지하면 수집판매업 HACCP도 인정되는 것이다.

단,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HACCP 마크를 표기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이라는 문구를 게재해야 하며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은 반드시 재선별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별포장업자는 ▲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최소 포장지에 '취급자' 표시 ▲선별포장업자 계란 판매 ▲외부계란 수집 등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업계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산업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위생‧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해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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