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생산량 강제 감축 조치 중단하라”

  • 등록 2024.07.03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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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 대국민 호소문 발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농가들이 지난 1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생산량 강제 감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이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됨과 동시에 2025년 8월 31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기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호소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계란가격 57% 상승 ▲가계지출 7천700억원 증가 ▲농가 매출 연간 5천600억원 감소 ▲사료‧음식점‧유통업 등 전후방산업 연간 1조7천억원의 피해와 일자리 감소 ▲계란 자급률 붕괴 및 저질 계란 수읍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저렴한 계란을 없앰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박탈 ▲피해자에 대한 대책 전무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영양공급 감소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자체에서도 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빈번한 기준 개정으로 내용연수 30년 이상 시설을 5~10년마다 갱신토록 함에 따른 농가 경영악화 초래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가의 약 44%가 문을 닫았고 4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연간 수익률은 -9.8% 수준. 지금과 같이 사육 마릿수 기준이 강화되면 계란 공급 부족은 물론 농가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산란계협회는 강조했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경제도, 농민도, 산업도, 물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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