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 확대

2024.06.26 11:01:18

환경부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등 동시 투입 가능케
의무 목표 달성 위한 위탁생산·거래도 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의 시행과 함께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으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을 생산,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공공은 오는 2025년부터, 민간은 오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이 가운데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 민간은 돼지 사육규모 2만5천두 이상의 양돈장 및 대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22년 기준 52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되, 오는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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