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농가 참여 확대‧소비자 홍보 방안이 관건

  • 등록 2024.06.26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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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등급제, 업계 반응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벌꿀 등급제와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립농업과학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양봉학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벌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박근호 회장(한국양봉학회)=양봉농가가 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분장(대상업체)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권역별 소분장 개소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2029년 맞이할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산 꿀 보호를 위해 수입꿀과 국내산꿀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손재형 자문위원(한국양봉농협)=벌꿀 등급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와 제품을 생산‧유통을 하는 유통업계(대기업 포함)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 외국산 꿀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환경 조성, 제도적 의무자조금 확보를 위해 의무 등급제가 필수적이며 산업의 제도적 인프라와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꿀 등급제 활성화 및 의무화를 위해서는 규격검사기관 확충이 필수적이며, 검사기관의 운영 보존을 위한 비용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관련된 연구사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철의 교수(한국양봉학회)=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분석비가 11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1드럼에 3~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분석비가 가중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등급기준이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급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밀원만을 등급기준에 적용할 경우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혜리 사무국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등급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꿀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89%였으며, 꿀 등급제 인지 후 구매 시 마크를 확인할 것이라 답한 소비자도 89%에 달할 정도로 등급마크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만족도가 높은 만큼 등급제도 제도적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가을에 꿀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꿀 데이’를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을에 주최하면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희성 부장(농심)=현재 국내산 아까시 꿀을 구매해 ‘꿀꽈배기’ 스낵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 인증한 등급꿀 정보를 포장지에 표기해 홍보할 의향이 있다. 등급꿀을 사용하며 소비확대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품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등급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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