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운 시범사업 후 본사업…궤도 안착 역점

  • 등록 2024.06.26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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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꿀 등급제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하반기 등급제도 본사업 위한 법제화 완료
축평원, 지표발굴‧검사방법 고도화‧인력 확보 나서
참여농가 확보 절실…권역별 제도 설명회‧홍보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2012년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꿀 등급제가 약 10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꿀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본 사업을 시행하며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꿀 등급제의 지금까지 운영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꿀 등급제, 어떻게 추진 과정은

꿀 등급제의 시작은 한국양봉협회가 지난 2012년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봉 강국들과 FTA가 체결되며 저렴한 외국산 벌꿀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었고 사양.수입꿀 혼입 또는 둔갑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협회의 건의 이후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등급판정 시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14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 2021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본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됐다.

당시 협의된 내용은 1+, 1, 2등급으로 분류하되 축평원 중심의 등급기준 일원화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꿀 등급제도의 본사업이 실시될 수 있었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축평원은 우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꿀 등급판정 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고 본사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꿀 등급판정을 위한 업무 효율화는 물론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꿀 등급판정 전산시스템의 수정‧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인력 확보는 물론 검사방법 고도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입꿀과 국산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검사방법을 개발, 수입꿀의 국산꿀 둔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사양꿀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과 특허 출원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등재 등 검사방법을 공인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꿀 등급판정을 위한 시료채취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등급판정 대상업체의 지도‧점검을 위한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품질평가 및 규격검사기관의 교차검증을 위한 검사항목별 장비 운용 등 내‧외부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문 인력도 양성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급제 참여 농가를 늘리는 것.

축평원은 꿀 등급제의 교육‧홍보를 통해 참여대상을 확보하고 점유율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규격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예산 지원기관 발굴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권역별 소분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농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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