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품질 차별화·유통시장 투명화...꿀 등급제 도입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 등록 2024.06.26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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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

식품안전 우려 저가 수입꿀·사양꿀 혼합 방지 대안
축평원·양봉협회 각각의 등급제 운영…일원화 필요
꿀 등급판정 수수료, 제도 운영위한 최소수준으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꿀 등급제가 오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으로부터 꿀 등급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병홍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양봉산업은 시장개방 확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꿀 등급제가 양봉산업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A. 현재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꿀 생산 환경 악화와 더불어 FTA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꿀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산 꿀에 사양꿀이나 수입꿀을 혼합해 국내산 꿀로 유통될 우려가 커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89톤이던 연간 꿀 수입량은 2023년 1천412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6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비자 가격을 조사했을 때 아까시꿀 1kg 기준 국내산은 2만9천800원인데 반해 베트남산 꿀은 1만4천450원으로 국내산 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한-베트남 FTA 체결로 베트남산 꿀이 오는 2029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되어 있어 국내산 꿀 시장 점유율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꿀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꿀 등급제의 본사업으로 품질 차별화를 통한 생산 농가에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 국내산 꿀의 유통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Q. 꿀 등급제가 준비기간인 시범사업만 약 10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A. 지난 2012년 양봉 생산자단체는 꿀 품질 강화와 소비 촉진, 국내 양봉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에 꿀 등급제도 도입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2013년 벌꿀 등급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국내산 꿀의 품질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을 1+, 1, 2등급의 3개로 구분하고 국제 규격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양봉 생산자단체는 회원 농가 수익을 위해 2개 등급(1+, 1등급)으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부와 양봉 생산자단체의 등급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이원화된 등급 기준으로 약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정부는 국내산 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국내 양봉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꿀 품질에 관한 국제 표준 등 관련 자료를 지속해서 생산자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정기적인 협의회와 기관장 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 기준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세부 등급 기준을 마련해 나갔다. 이에 양봉 생산자단체도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수입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꿀 등급제 도입을 찬성하게 됐다.

 

Q. 꿀 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규제 강화와 등급판정 수수료 등의 발생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A. 올해 3월 28일 꿀 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꿀 등급판정 시행 지침'을 외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전부 개정했다. 지침 내용에는 꿀 등급판정 대상업체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 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 제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꿀 등급제의 정착을 위해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마련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Q. 양봉협회의 건의로 등급제가 시행됐지만 현재 축평원이 운영하는 등급제(1+, 1, 2등급)와 양봉협회가 운영하는 등급제(프리미엄, 스탠다드)가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원화를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A. 정부 기준의 꿀 등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본사업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양봉협회의 자체 등급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마련한 꿀 등급제에 대한 표시 사항은 법적인 근거로 명시되어 있지만 양봉협회의 자체 등급 표시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꿀 등급제 본사업과 일원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원화와 관련해 양봉협회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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