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개정

  • 등록 2024.06.26 0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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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변경·등급판정 두수 기준 완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올해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요한 축산농가를 선정,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서는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개월령별 배점을 추가로 적용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천500두 이상에서 2천두 이상으로 완화해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이 축산업 대외 여건을 반영해 대회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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