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협회, 공익법인 전환 위한 정관 개정 추진

  • 등록 2024.06.25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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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기업 기탁 기부금 손금 처리로 동참 활성화 도모
3년 이상 회비 납부시 회원 인정…미수채권 특별위 구성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협회가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한 협회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최근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꿀벌 사라짐 현상과 꿀벌 폐사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봉협회는 뜻있는 기업이 협회에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기부금이 기업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려면 협회는 법인세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해야만 한다. 따라서 협회는 공익법인 지정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협회 산하 정관개정위원회에 위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지난 18일 ‘제46차 양봉인의 날’ 행사 개최 예정지인 강원도 삼척시 농업인 회관에서 ‘2024년 3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주요 토의 안건으로는 ▲지회 총회 정족수 관련 회원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2025년도 제47차 양봉인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한 협회 정관 개정(안) ▲지부장·대의원 인준 승인 ▲미수 채권 특별 위원회 구성 등이다.
박근호 회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전국 시도지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 선거로 인해 일부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현재까지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 농가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마음이 무척 무겁다”며 “현재 우리 업계는 대외적으로 비상 상태에 놓였다.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진통과 혼란만 거듭되고 있어 조속히 상황이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 총회 정족수 관련 회원의 자격을 논의한 결과 3년 이상 회비 납부를 이행한 회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오는 2025년도 제47차 양봉인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경남 김해시로 확정했다.
아울러 당일 안건으로 상정된 미수 채권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결과 위원회를 총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다음날(19일) 제46차 양봉인의 날 행사 개최 예정지인 ‘삼척문화예술회관’과 ‘삼척엑스포광장’ 등 주변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숙박시설, 교통, 안전 등 시설을 점검하는 등 행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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