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들, 적정사육면적 확대 ‘법적 대응’ 예고

2024.06.13 08:32:28

산란계협, 비대위 구성…"소급적용‧재산권침해” 헌법소원 준비

농가 400~500명 동참 예상…"실정 고려한 탄력적 제도개선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농가들이 정부가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확대를 기존농가들까지 적용하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육면적확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확대는 지난 2018년 9월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이뤄졌다.
산란계 사육 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당시 사육 마릿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허가 농장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기존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형태로 진행됐다.
7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당장 내년 9월 기존 농가들도 처벌 대상이 되자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고 법의 소급 적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이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약 20
명을 중심으로 한 헌법 소원에 약 400~500명에 달하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산란계 농가는 “살충제 사건 이후 계란 산란일자 표기,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라는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소급적용이면서 농가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농가들이 변경된 사육면적 확대를 위해 케이지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산란계협회 임시총회 및 산란인 지도자대회를 통해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2018년에 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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