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HACCP, 농식품부가 담당을”

2024.06.05 09:45:04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가축질병 방역과 직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팜투테이블’ 기치, 농식품부 소관 ’06년 제도 시행
 ’13년 식약처로 업무 이관되며 위탁관리로 전락
“위생관리법 아닌 가전법 의거 실효성 높여야” 여론 

 

“위생·방역 시너지 창출해야”
“위생과 방역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농장 HACCP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 축산물 위생과 가축질병 방역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장 HACCP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줄곧 농식품부가 맡아왔다. 특히 농식품부는 축산물HACCP기준원을 설립해 농장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농장 HACCP은 이러한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근간이 되며 인증 농장 수를 늘려갔다. 축산인에게는 유일한 생산단계 HACCP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줬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과 함께 농장 HACCP 업무는 식약처로 넘어갔다. 농장 HACCP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역시 식약처 소관이 됐다.
게다가 농장 HACCP 인증심사를 시행해 오던 축산물HACCP기준원마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원과 통합되고 말았다. 
다만 정부에서는 농장 HACCP 업무를 농식품부서 위탁관리토록 했다.
결국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관련법령, 인증심사기관 등 손발이 묶여버린 채 농장 HACCP 업무에 나서야 했다. 이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한정된 지원사업에 머물러야 했다.
그 사이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농장 HACCP은 제동이 걸렸다.

 

불 붙던 농장인증, 매년 내리막길
실제 농장 HACCP 인증은 2021년 말 7천160개소, 2022년 말 7천32개소, 2023년 말 6천877개소 등으로 매년 100개소 이상 내리막 길을 걸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는 6천843개소(돼지 1천567개소, 한우 2천212개소, 젖소 658개소, 육계 1천27개소, 산란계 1천118개소, 오리 137개소, 메추리 48개소, 산양 30개소, 사슴 9개소, 부화업 37개소)다.
이에 대해 많은 축산 전문가들은 농장 HACCP 업무를 농식품부로 돌려놓는 것이 농장 HACCP 제도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 축산물 위생은 가축질병 방역과 직결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농장 HACCP을 다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깨끗한 농장에서 질병이 없고, 질병이 없는 농장에서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장 HACCP 평가 항목에서 질병, 항생제 내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시설 현대화·ICT 지원사업 연계 탄력 높여야
더욱이 농식품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질병에 능통한 전문인력이 풍부하다. 현 비전문가가 농장 HACCP 인증을 심사한다는 불만을 덜어낼 수 있다.
농장 HACCP 업무를 농식품부가 맡고, 그 내용이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들어간다면, 축산법 등 농식품부 소관 법령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 진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등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장 HACCP 인증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방역본부 발주)가 진행한 ‘농장 HACCP 제도 중장기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남인식 한경대 동물생명융합학부 교수는 “가축은 식품이 아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농장에서는 방역을 통해 축산물 위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농장 HACCP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HACCP이 스마트 HACCP 등으로 진일보한 것과 달리 농장 HACCP은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기관이 해당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위생과 방역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농장 HACCP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