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국회 통과 '환영'

  • 등록 2024.05.29 1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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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축산농 염원...산업 발전 중요 이정표 기대"
"60년된 축산법 한계...정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그간 각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이 미흡했을 뿐 만 아니라 60년된 축산법으로는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려웠고,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우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해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는 외국산 수입 확대 등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우법이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 한우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농가 지원 등을 담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했다.

축단협은 정부에 대해서도 한우법이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인 만큼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우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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