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회는 관내 양봉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애 의원(가선거구·사진)이 발의한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양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양봉관련 시설,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한봉(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양봉농가를 지원하고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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