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천138호를 대상으로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미허가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그 외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하며,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밀도 관리에 의한 동물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농가 관리 등으로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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