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농가들이 2023년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을 통해 24억3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을 통해 2023년 보상금 24억3천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은 2019년 1월부터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 요소 제거 목적으로 농협 축산경제 4대 축산물공판장(음성·부천·고령·나주)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 가입률은 87.2%이다. 이중 지난해 소 근출혈 발생 두수는 2천960두로, 이에 대한 농가 피해 보상 금액 24억3천만원이다. 두당 평균 지급액은 82만448원이다.
소 근출혈 보험은 출하 전 또는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 보험의 확대·운영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물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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