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시행

  • 등록 2024.01.31 0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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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 판매 차단…이력 정보 허위 표시 점검 위반 시 행정조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지며,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매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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