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전환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23.12.2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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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전환법)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산업전환법을 포함한 6개의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이 담긴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전체회의 상정 전후 언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할 의지가 있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6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은 한우산업전환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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