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차기 축산경제 대표이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가 12월 12일 개최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1월 22일 제11차 임시이사회에서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전체 조합장 회의와 임원추천위원회 소집일을 2023년 12월 12일로 지정했다.
12월 12일 농협 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서 지역과 품목으로 나눠 추천 단위별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결정하고, 이후 농협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축산경제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선 20명의 위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자격을 얻게 되고, 임원추천위원들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거에선 현직인 안병우 대표의 단독 입후보가 예상돼 만장일치로 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제도 관련 법규를 보면 자격요건은 농협법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농협법 시행령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축산경제 대표이사 자격요건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농협법 제161조의3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도 명시돼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의 전체 조합장 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하고, 위원 정수는 지역축협 및 품목푹협 전체 조합장(139명)의 5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농협법에 따라 27명까지 위원 정수를 둘 수 있지만 관행에 따라 2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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