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5일(목)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일을 공고하고 5일에는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대상으로 회장 선거 관련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고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총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투·개표 실시(투표는 90분),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투표 실시를 하게 된다. 투·개표장소는 농협중앙회 총회 회의장으로 지정됐다. 이번 선거는 1천111명의 조합장(지역농협 916명, 지역축협 116명, 품목농협 45명, 품목축협 23명, 인삼협 11명)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돼 세 번의 선거를 치룬 끝에 다시 법 개정에 따라 선거방식이 이번부터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됐다.
선거인은 각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으로 선거인별 투표수는 농협중앙회정관(제67조 제1항)에 의거해 부가의결권을 적용한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3천명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 1표, 이상일 때 2표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접수장소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과 요건은 농협법과 농협중앙회정관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규칙, 농협중앙회정관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이다. 예비후보자가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시 제출생략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자격과 요건은 예비후보자와 동일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접수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권자인 회원조합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서 서식에 의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운동 방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전화(문자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할 수 있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 때의 선거운동은 농협중앙회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으로 제한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전화(문자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이용, 명함 이용,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선거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선거공보 제출기한은 2014년 1월 14일까지로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2024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중에서 농협중앙회가 정한 기간으로, 열람장소 역시 농협중앙회이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문의는 중앙선관위 위탁선거과, 선거공보와 소견발표, 투·개표 문의는 서울 중구선관위, 선거인 명부 관련 문의는 농협중앙회 선거관리본부,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 등의 문의는 농협중앙회 내 상주 전담반으로 하면 된다.
한편 1회에 한해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탄핵정국 등이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막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등록일 이전에 본회의까지 통과돼 현 이성희 회장의 출마가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온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조덕현 동천안농협장, 유남영 정읍농협장, 문병완 보성농협장, 강호동 율곡농협장, 송영조 금정농협장, 황성보 동창원농협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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