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용산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축·수산물 PLS 시험·검사 역량 강화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157종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