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다.
이번 방역권역은 지난해(’22~’23년)와 동일하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권역으로 설정됐다.
여기에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검역본부는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천600만건을 분석한 결과, 99.2%(권역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방역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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