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 결과 1천441명이 입건되고 836명이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선거사범은 33명이다. 당선자는 103명이 기소됐다. 이 중 7명은 구속, 9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농협(1천114곳), 수협(90곳), 산림조합(142곳)에서 실시한 제3회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3년 9월 8일까지 1천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천303명에서 1천441명으로 10.6%, 기소는 759명에서 836명으로 10.1%로 증가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록 후보자수는 총 3천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3대1이었다.
대검찰청은 총 입건인원 1천44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1천5명(69.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라고 밝혔다. 흑색선전은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임원 등의 선거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 등이었다.
당선자 기소 현황에 대해선 총 226명의 당선자를 입건해 103명을 기소했으며, 이는 전체 당선자 1천346명의 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 농협 81명, 수협 13명, 산림조합 9명이 기소됐고, 당선자 중 1명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후 치러진 최초의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제약까지 겹쳐 막바지에 사건이 집중 송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절차를 실질화하고,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거사범 단기 공소시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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