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우법 제정 토론회는 한우법 제정을 위한 한우농가의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지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700여명의 한우인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삼주 회장은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발언에 동참한 한우농가들은 소 출하 시마다 발생하는 250만원씩의 적자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우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의 대표들 역시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한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쇠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을 초월해 의원들과 힘을 합쳐 한우법 통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우는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품목임을 강조했다. 양곡법처럼 당연히 한우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같이 한우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 외에도 소병훈 국회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윤재옥 의원·박대출 의원·이달곤 의원 역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현행 법령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도 있었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는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주제발표에서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세계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며,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의 모법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고 한우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우인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반드시 현실화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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