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 호우로 시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태풍 전 시설 정비를 완료하는 등 태풍 대비를 당부하고, 특히 분뇨처리시설이 파손된 농가의 경우 즉시 시설복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집중 호우를 동반한 태풍은 ▲축사·분뇨처리시설 주변 배수로 범람 ▲가축분뇨 유출 ▲퇴비부숙 미흡 등으로 인한 냄새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도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며 ▲배수로 사전정비 및 축대·지붕 보수 ▲축사 내 전기 시설 안전 점검 ▲돈사피트와 액비저장조의 유효공간 확보 ▲강우직전 퇴액비 살포 금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바깥에 쌓아 둔 축분에 방수포 및 비닐 설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태풍과 집중 호우로 축사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분뇨가 유출되거나 냄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출된 분뇨는 오염물질로 변질되는 만큼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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