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용어는 바꿔도 내용은 불변”

2023.07.30 07:58:34

축사 ‘유해시설’ 파문에 입장 밝힌 농식품부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김수형 기자]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실상 ‘축사 퇴출’ 겨냥 시각
축산단체, 축사 유해시설 대상서 제외 강력 촉구
업계 반발에도 사업 강행 시사…정면충돌 불가피

 

축사를 ‘유해시설’로 지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3535호, 7월 14일자 1면 참조)


‘유해시설’이라는 표현만 바꿀 뿐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본지 보도 직후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해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이재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을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축사를 명백한 농업시설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해시설로 분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축사를 유해시설로 접근한 농촌정비 사업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님비현상이 심화, 평범한 축사까지 퇴출 압력을 받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는 지자체와 축산농가 합의 하에 철거 및 이전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양축 현장에서는 민원과 행정에 의해 강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축사 퇴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며 축사 자체를 유해시설에서 제외시킬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공장, 각종 폐시설, 축사 등 농촌공간 주거지역과 잘 맞지 않는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이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해시설로 지정되더라도 자율 의사에 따라 정비 여부가 결정됨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식 과장은 다만 “축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한 만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개선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우선 유해시설이라는 표현을 변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사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촌정비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축산업계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지자체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권역내 축사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농가들은 한결같이 “지역내 축산농가들이 연대해 대응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행정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우려, 섣부른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농가들은 “그나마 내년부터는 합의 없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더라”, “단순히 철거나 이전 수준을 넘어 축산단지를 만들어 한쪽으로 농가를 몰아넣고, 이 과정에서 강제 수용할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벌써부터 축산업 구조조정 계획 추진에 나서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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