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 등록 2023.07.06 13:49:06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문기관은 2016년 6월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정부와 함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2~‘26)’을 바탕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하는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농산물 판매촉진과 홍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형목 공사 유통이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저탄소 가치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