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소통…규제 풀고 산업 발전 이끌자

  • 등록 2023.07.05 09:16:57
크게보기

동물약품 약사 워크숍서 정책방향·개선방안 논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출용 의료기기 GMP 도입…수출지원 확대 추진
BL3 실험실 민간개방…‘축산물 안전' PLS 시행도

 

민·관 소통으로 동물약품 업계 애로사항을 풀고, 민·관 협력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간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6월 29~30일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2023년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사진>을 열고,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물약품 업계와 정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동물약품 제도와 시장 흐름 등을 살피고, 향후 갈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은 동물약품 정책 방향,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해 동물약품 업계 사업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줬다.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외부에서 바라본 동물약품 산업’, 고아라 GO스마일연구소 대표 ‘몸과 마음을 살리는 힐링테라피’, 서민구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Seed-lot 제제 연구용역’ 등 강연도 높은 현장 호응을 이끌어내며,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병곤 회장은 “2009년 시작했으니, 이 워크숍이 벌써 14년째를 맞았다. 이를 통해 수많은 개선책을 제시, 산업 발전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도 이렇게 업계와 정부가 서로 힘을 합한다면, 동물약품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 주요 발표 내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향’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용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규제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신약, 기존 성분 22종 등으로 제한해 기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 현재 관련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GMP 인증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GMP 기준을 적용하려는 업체에 한정한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도우려는 의도가 깔렸다.
올 4분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즉시 GMP 신청·인증에 나설 방침이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지원 사업’
정봉재 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주무관
내년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 중 수출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수출시장개척 예산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해외수출시장정보조사 사업 항목을 새로 새겨넣었다.
GMP 컨설팅지원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출혁신품목육성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수출성과 극대화를 강구 중이다. 여기에 동물용의약품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추진 방향’
김돈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사무관
소독제 효력시험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균의 경우, 세번 반복시험해 5개 영양배지에서 4개 이상 증식되지 않는 희석배수를 유효 희석배수로 한다.
효력시험 제한 질병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제외해 국내 시험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바이러스 효력시험 시 제출되는 세균 소독시험 결과 의무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대표바이러스(Vaccinia) 선정 결과를 반영해 소독제 효력시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병원체 국가관리 및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황지현 검역본부 연구기획과 연구사
2022년 9월 1일부터 광견병 바이러스는 2위험군에서 3위험군으로, 브루셀라균은 특별관리병원체로 상향됐다.
2023년 9월 1일부터 뉴캣슬병 바이러스는 2위험군에서 3위험군으로 상향된다.
검역본부는 오는 8월부터 생물안전연구동 BL3(1개실)를 민간개방 시험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활용 절차, 운영기준서, 생물안전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민간이용 전용공간 시범운영 후 추가개방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부분적 개방에서 단계적 개방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오은숙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사무관
축산물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불검출 수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단계는 소, 돼지, 닭, 우유, 계란 등에 적용하며,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2단계는 부처 협의를 거쳐 기타 축산물, 그리고 농약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약품 확충,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정비, 동물약품 처방·유통·사용 관행개선, 축산물 잔류물질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 세부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
농가는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