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이명헌)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동물등록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 죽음 등으로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제도 인지도와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변경을 통한 정보 현행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률은 2020년 69.6%, 2021년 71.5%, 2022년 77.0%였다.
특히 2022년 기준 전국 신규 동물등록 30만2천마리 중 동물 폐사 신고는 1.6%에 불과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등록과 변경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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