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전국흑염소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전영기)는 지난 3월 30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작은 흑염소 식당에서 올 1분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전영기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흑염소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협회는 사육 농가의 안정적 출하와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터”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에 군 단위 14개 지부가 있다. 한 농가라도 협회에 가입해 함께 가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염소를 도축할 때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됐다. 무작위 추출해 검사한다. 검사 기준 초과 시 6개월 출하 제약과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다. 특히 검사 도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금지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염소 도축 시 항생제 182종 외 미코싸이크린, 케토프로펜이 추가로 금지 약품으로 고시됐다. 도축 때 항생제 투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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