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23.02.01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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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축산물 의무적용 대상업소 '최대 1천만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인증 활성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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