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편입 대상 축산인, 시가에 턱 없이 못 미쳐…생권존 위협
경기 양주시에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액이 현재 시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이 지역 농·축산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를 찾아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책정된 은남산업단지 보상가는 목장용지의 경우 평당 105만원, 대지와 공장부지 155만원, 전·답 60~70만원, 임야는 3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주민들은 이는 현 시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액이라며 목장용지는 평당 150만원이상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남산업단지내에는 축산인 20여 농가와 농민 250여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구랍 24일 일부 축산인들은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사진>를 찾아 현 시가에 의한 산정된 보상을 요구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의해 일생의 재산을 내어주면서 의도치 않은 세금까지 내면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상금액으로는 이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양주축협 이사)위원장은 “현재 제안한 보상금액으로는 세금 내고 대출금 갚고 나면 인근에 재정착은 고사하고 변변한 땅 조차 매입하기 어렵다. 현실에 맞는 보상을 통해 산업단지 내 주민들이 재정착하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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