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16년 기준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는 오는 11월 말일까지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0년 기준 연 매출 20억원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오는 12월 말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 생산)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 대상 식육가공업소(2016년 기준 연 매출 1억원 이상 업소)는 오는 11월 말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 대상으로는 내년 1월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2020년 기준 연매출 20억원 이상)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오는 12월 말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식약처는 HACCP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HACCP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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