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 ▲서류 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특히 계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