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이달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이번 기술상담에서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상담 지원 대상업체의 개발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술 상담이 다양한 식품원료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는 등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