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주요내용 중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임차요건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대형 육가공업체들은 경제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이다.
그동안 살균, 멸균시설 생산능력이 부족한 제조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멸균공정이 필요한 신제품을 개발해 일단 시장에 판매하여 평가를 받고 싶어도, 고가의 멸균 시설투자비로 인해 시도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던 것.
실제, 멸균설비 1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형설비는 2억 내외, 대형설비는 6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
특히 A사는 이번 규제혁신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멸균시간이 더 필요한 대단량 캔햄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할 경우, 외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생산 중이던 소단량품을 더 생산할 수 있어, 여유롭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성,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업종을 축산물영업자에서 식품영업자로 확대한다면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