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업체 가격담합 없었다

  • 등록 2022.05.27 09:10:50
크게보기

대법원,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하림3사, 공정위 상대 승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합사료업체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배합사료업체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26일 하림그룹 내 사료 3사를 비롯 일부 사료업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배합사료업체의 가격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5711개 배합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상호간 정보교류 및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모두 773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해당 배합사료업체들은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완전경쟁 구조상 가격 담합의 여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정위가 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수의 업체가 적자경영을 해온 점 등을 들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강력히 반발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해당 배합사료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으며, 5년이라는 기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지난 5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 선고에서 공정위의 상고가 기각 결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공정위 상고 기각 결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나머지 업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먼저 사료업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로 축산농민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그간의 불편한 시각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합사료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자 한국사료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배합사료업체들은 국내 배합사료산업 구조상 가격을 담합 할 수 없음을 관계 요로에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과징금 부과라는 철퇴를 당하자 곧바로 일부 해당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에 들어간 결과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무혐의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공정위는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배합사료에 이어 삼계, 육계, 토종닭 업계에도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분을 내려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배합사료와 마찬가지로 이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란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