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식품은 동물의 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이다.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이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