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22.04.21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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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대상 식육가공업 3단계·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생산)를 대상으로 서둘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에 대해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하는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1단계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2단계 ’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 3단계 ’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 4단계 1단계~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등이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업 3단계는 올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는 지난해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되는 해썹 의무적용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인증을 도울 전화상담, 현장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완료 후에는 신청순서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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