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도 해썹 인증 받을 수 있어요

  • 등록 2022.04.11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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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식품운반업 해썹 평가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 ▲식품 법령 위반업체 대상 조사‧평가 감점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 특성을 반영해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배송 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식품운반업에 대한 해썹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썹 인증 평가 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조사‧평가 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해썹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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