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불법 동약 유통 근절 '팔 걷어'

  • 등록 2022.03.18 0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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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저버린 행위"...회원이라도 고발 등 강력대응 방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불법 동물약품 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동물병원에서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약국으로 동물약품을 재판매하는 등 불법 동물약품 유통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불법 동물약품 유통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진료없이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수의사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수의사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수의사회 회원이라고 해도 징계, 고발, 명단공개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불법 동물약품 유통은 동물건강 뿐 아니라 국민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관련 행정‧사법기관은 형식적인 약사감시에서 탈피,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물약품 제조‧수입 업체, 그리고 도매상과 동물약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묻지마 판매’에 급급하지 말고 동물보건 의료의 한 축으로 건전 동물약품 유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동물보견 의료계 모두가 기본 중 기본인 법을 준수, 올바른 동물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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