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는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하게 재평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원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천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해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축산물 PLS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현재 동물약품 재평가 외에도 동축산물 및 축산환경 유해 물질 위해도 평가, 생산자 대상 안전사용 교육 등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마련,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