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소 HACCP 심사수수료 30% 감면 연장

  • 등록 2022.02.24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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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올해 6월 30일까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소규모 업소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연장 수수료 한시적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업소의 해썹연장 및 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인증원은 지난해 11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식품을 생산 중인 소규모 업소에 대해 해썹 심사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소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접수한 인증(연장)심사 신청건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조기원 원장은 “소규모 영세업소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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