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안남은 축산물 PLS, 준비 상황은

  • 등록 2022.02.16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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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약, ’24년부터 일률기준 적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약 오·남용 방지, 국민안심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

정부, 안전관리 기준 정비…업계, 휴약기간 재설정

교육·홍보 강화…시험비용 부담 커 정부 지원 절실


2024년 1월 축산물 PLS(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제도 시행에 대비, 동물약품 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축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그 맨 앞에는 축산물 PLS 제도가 있다.

PLS는 잔류물질허용기준(MRL)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없다면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0.01mg/kg은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다.

이미 명확히 안전성이 입증돼 있는 품목 예를 들어 천연제제 동물약품 등은 PLS 대상에서 예외적용된다.

PLS 제도 도입은 동물약품 등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축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물약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안·정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 일환으로 PLS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새 MRL, 휴약기간, 대상동물 등을 설정하는 잔류성 시험분석을 하게 된다.

MRL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2021년 기준으로 214종이다. 지난 2017년 196종보다 20품목 가까이 늘었다. 기준 면제물질은 177종이다.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새 기준에 맞추어 동물약품 휴약기간 등을 재설정해야 한다. 기존 허가 제품은 물론, 신규 허가 제품도 대상이다. 

그 시험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신규 허가 제품이라면, 시험비용이 수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작은 시장규모를 감안했을 때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신규 품목허가에 따른 시험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사업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빠져나간 동물약품 자리를 메꿀 대체 동물약품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켠에서는 축산농가들이 휴약기간, 대상동물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 교육·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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