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22.02.14 09:42:13
크게보기

식약처, 소규모 축산물 의무적용 250여곳...최대 1천만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다.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