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중·대형마트 및 위생적으로 취약한 업체를 중심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사항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상황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물용 차례용 축산물 구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며 “설 성수기를 맞이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영업주들의 축산물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